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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은데, 다니는 와중에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내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봤다.
나는 외국계 직장인이기 때문에, 외국계 직장인 기준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사업소득을 얻어도 문제는 없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직장인은 겸업이 가능할까?
일단은, 우리나라 헌법상에도 직업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겸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부업으로 사업을 하던 프리랜서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던 부업을 하는 것을 불법이 아니다.
다만, 근로자 계약서상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이중 취업 및 겸집 금지와 같은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에서
그러면 사업자라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가 있을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고 본인이 소속한 회사에 통보가 가지는 않는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와 '국민연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고지가 가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1)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정의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인 가입자라도 급여 외에 소득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2022년 7월까지는 3,400만원 기준) 건강보험료가 오르는데,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에 대한 내용은 회사가 아닌 집으로 날라오기 떄문에 걱정이 없으며,
추가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소득이 발생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즉, 급여 외 소득금액이 연 2,000만원 넘는 부분이 꼭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 또는 이자소득으로도 발생알 수 있는 부분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 후 답변 가능하다고 한다.
2) 국민연금
- 찾아보니 인터넷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합쳐서 월 590만원(세전))에 맞추어 비례납부해야 하기 떄문에,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확인연락이 온다는 것인데,
개인 사업자 등록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1인 창업을 하셨다면, 직장인이라도 추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인 창업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회사에 별도의 통보가 갈 이유가 없다. 즉, 회사에 통보가지 않아서, 직원이 사업자등록을 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이상( 즉, 4대보험이 아닌 알바의 경우에는 괜찮다는 것), 1인 사업자의 경우그리고 만약에, 소득이 너무 많이 나와서 회사에 통보가 갈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사업을 하다가 직원(4대보험)이 생겨야 할 만큼 잘되면, 가족(직계가족)의 명의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는 나중에 다시 알아봐야겠다.
월 소득이 세전 이미 600만원을 넘고 있어서, 여기에도 해당사항은 없을 것 같다.
->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문의 후 답변 가능하다고 한다.
3) 소득금액 증명원
- 이것은 회사에서 따로 떼오라고 할일은 없다.
즉, 나는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원고용 없이 1인 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회사에 통보될 일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