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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방법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활용해 보세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신청
    • 근무 시작 후 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신청 가능
    • 12월 근로자 고용분은 다음 해 4월 지급

    신청 장소

    •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지를 둔 사업체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제외)
    • 65세 이상 노인을 2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체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운영비 지원을 받는 사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중복 지원 불가)

    제출 서류

    👉신청서류 바로가기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4. 노인 근로자 명부
    5. 근로계약서 사본
    6. 임금지급 증빙자료 (계좌 입금증 등)
    7. 근무상황부 (출근부) 사본
    8. 사업체 자격 확인서
    9.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사업 내용

    지원 금액 및 한도

    •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1개 사업체당 최대 5명 지원 (월 최대 100만 원)

    지급 시기

    • 분기별 지급 (4월, 7월, 10월, 12월)

    고용 조건

    • 최소 2개월 이상 근로계약 유지
    •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2025년 기준 최저 시급 10,030원)
    • 임금 지급은 근로자 계좌 입금만 인정

    특수 근무 형태 예외

    • 격일제, 3교대 등으로 월 15일 미만 근무 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인정

    부정 수급 방지 및 유의사항

    • 허위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수급 시 전액 환수 조치
    • 부정 수급 적발 시 2년간 지원 제한
    • 신청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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