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1. 부양가족 공제 대상 및 소득 기준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등✅ 나이 요건:부모님 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자녀 등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2.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소득: 총급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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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