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노인 고용, 아직 망설이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시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 꼭 챙겨보세요!

     

    📌 [장려금 신청 안내 바로가기]
    사업체당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노인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사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월 최대 100만 원)
    • 임금 선지급 후 장려금 신청 방식

    어디서 신청하나요?

    • 사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 진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 65세 이상 어르신과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경과
    •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 시
    • 4대 보험 가입 필수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유의사항은요?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이에요:
      • 고용주 본인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고용 시
      • 이미 운영비를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받는 사업체

    제도 변경 사항도 꼭 확인하세요!

    • 2025년부터는 ‘사업자등록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기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제주시의 입장은?

    한성순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장려금 지원이 어르신들의 안정된 일자리 확보와 사업주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어요.


    어르신과 사업체 모두에게 든든한 제도!
    지금 바로 신청해서, 혜택도 받고 따뜻한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보세요.

    반응형